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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을 목격하여 시민이 민원을 넣어도 받아주지 않는다
게시물ID : menbung_25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릴린맨슨♥
추천 : 1
조회수 : 77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1/30 19:18:28
경기도 부천 오정대로라는 국도가 있습니다.
 
가운데 버스전용차로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오정대로는 오정사거리 라는 큰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1차선은 버스전용차로직진
 
2차선은 좌회전
 
3~5차선은 직진
 
6차선은 우회전
 
구간 입니다.
 
저는 항상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 출근길에 차량이 많다보니 좌회전 차선을 2번 정도 신호 대기를 해요.
 
근데 꼭 여기서 옆에 버스전용차로(직진)를 타고 불법 좌회전 하는 얌체쒜끼 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차량번호 판독된거 사진을
 
신문고로 통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총 3건... 2번 신호대기 하는데 세놈이 얌체짓을 하네요..
 
도로교통법 161항 3조에 의거  불법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지자체에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를 통해 접수해서 해당 지자체 부천시로 넘어갔죠
 
당연히 범칙금 및 벌점 부과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온 답변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어이가 없네~~~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고 핵심적인거 딱 하나 "현재 우리시에는 버스전용차로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
 
민원을 안받는다고????
 
왜!?
 
담당부서에게 연락 했습니다.
 
연락 하니까 하는 말이 해당구 경찰서에서만 오는 범칙금 통보만 범칙금 부과를 하고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온 민원은 범칙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처음듣는 이야기라  제가 시민신고를 받지 않는 관련 법령 알라달라니까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시민민원을 받지 않는다고...
 
뭔 소리냐 난 여지껏 한달에 몇십건을 여러 지방이나 여러 구 에 신고했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다왜 그러냐니까
 
해당 도로는 24시간 버스전용 차로인데 차량 통행이 별로 없는데도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하게 시민신고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단 경찰서에서 내려오는건 받으니
 
해당 민원을 다시 경찰서에다 올리라고 합니다...그러고 담당자 하는 말이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라고 하네요
 
기분 정말 나빴습니다. 내가 포상금 노리고 하는것도 아니고.. 여지껏 10원도 받은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해하래요..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하는거라고 저보고 이해하랍니다.
 
아니 이해는 나한테 시킬게 아니라 법규위반한 사람 불러다가 그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사람을 이해시켜야지
 
왜 제가 이해하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버스전용차로 달려서 누군가 민원 넣어도 난 범칙금 안물겠네요?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저 그냥 버스전용차로 다니겠다고 했어요..그리고 부천시 관할 경기도에 지금 이 건에 대해 민원 넣고 한번 얘기 들어보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래요...
 
.....23$!%^@%^#%$^ 이딴 경우가 다 있나 했어요. 
 
여지껏 신문고를 통해 여러번 신고했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카니발_71호 76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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