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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에 테라스 파손 후 아몰랑.
게시물ID : menbung_273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취취
추천 : 11
조회수 : 2642회
댓글수 : 217개
등록시간 : 2016/01/18 2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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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지난 토요일 가게 왔더니 차량 한대가 가게 입구를 딱 막고 주차 돼 있음.
노란선을 넘어 사유지까지 침범함.
전화했더니 안 받음.
근데 자세히 보니 앞 바퀴로 테라스 입구 밟음.
나무 깨지고 금 갔음.

문자 보냄.
잠시 후 오더니 근처 예식장 다녀왔다고 죄송하다고 함.
주차는 그렇다치고 테라스 파손은 변상 받아야 겠다고 함.
얼마냐고 하길래 사실 저도 가격은 잘 모르고, 실수로 그런거니 그냥 10만원 달라고 함.
무슨 10만원이나 받냐고 펄펄 뛰심.
그럼 아는 업체나 목공 하시는 분 계시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수리하라고 함.
아는 사람 없다고 함.

돈을 주시고 가던지, 본인이 업체에 수리 맡기기던지, 아니면 내가 근처 업체에 맡기고 영수증 청구  하던지, 선택 하시라고 했더니 대답 안함.

그 분 앞에서 제 친구 중 인테리어 필름작업 하는 친구한테 전화 함. 
대충 물어보니 목수들은 작업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부르기만 해도 일반목수는 17-20만원, 반장목수는 25-27만원 이라고 함.
테라스 같은 경우 장비도 있어야 하고 페인트칠, 니스칠 다 해야돼서 아마 반장목수가 갈거라고 함.
친구 말로는 최소 35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함.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대충 견적 얘기 해줌.
들은척도 안함.
 
가게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결정하시라고 했더니 자기가 파손한건 인정하는데, 그 옆부분도 조금씩 깨지고 벌어져 있던것 같으니 5만원 받고 말라고 함.

만약 아저씨 차 뒷문에 조금씩 긁히고 찌그러졌었는데, 누가 와서 박아서 푹 찌그러지셔도 수리비 조금만 받으실거냐고 물었더니 그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함.
그러더니 테라스도 새거가 아니라 좀 된것 같은데 뭘 새걸로 교체하냐고 함.
그래서 전체를 바꾼다는게 아니고 깨진 한칸만 바꿀거라고 했더니 그래도 쓰던거면 새거 교체값을 받으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함.
만약 아저씨 사이드 미러를 누가 쳐서 부수면 직접 중고 사이드미러 구하러 다니시고 직접 교체 하실거냐고 물었더니 그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함.

아저씨도 누가 사이드미러 부수면 공업사에 맡기고 부품값에 공임비에 다 주고 수리할거 아니냐고, 저도 목수가 아니라 직접 수리할 수가 없으니 업체에 맡겨야 되는거 아니겠냐고 했더니 계속 5만원 받고 퉁치라고 함.

어쩔 수 없이 일단 증거를 남겨야 해서  근처 파출소에 사고접수 함.
경찰 오더니 그 아저씨한테 변상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으니 계속 5만원 얘기만 함.
경찰도 답답한지 신분증 받아서 기록하고 사진 찍더니, 저보고 직접 경찰서 가셔서 교통사고 접수 하라고 함.
저분이 보험처리를 하든, 아니면 민사소소을 걸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함.

근데 일요일에 저런 문자가 옴.ㅋㅋㅋㅋㅋ
업체를 알아본 것도 아니고 자재사러 다녔나 봄.;;;;;
무슨 각목 사다가 대충 못질하고 퉁칠 생각인가 봄. 

오늘 일이 있어서 경찰서 못가고ㅜㅜ
내일이나 모레 가서 접수할 예정임.

조만간 사이다 게시판에서 뵙는걸로~ 
출처 가게 앞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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