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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고발]정식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
게시물ID : menbung_44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말이야?
추천 : 5
조회수 : 9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6 1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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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예전에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nbung&no=43991&s_no=13199099&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256028

글 관련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또한번 연락하여 처리를 요구 했습니다.

2017년 3월 8일에 교육청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신고 했던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8일 08:40 분 장애인 주차구역 옆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
즉시, 학교 지킴이 선생님이 다른곳에 주차하라고 지시. 지시에 따름.
2017년 3월 9일 08: 43분 일부러 같은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
저는, 똑같이 주차를 제재 하는 지킴이 선생님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 교장선생님 지정 주차구역이니 차를 빼달라 "

즉시 항의 하였습니다. 
1.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2. 당신의 업무는 이런게 아니다. 통학시 아이들 안전에 100% 임해야 한다.
3. 아이에게 왜 차를 다른데 주차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교육적으로 안좋다.

돌아온 대답은 일반 회사 사장도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2017 3월 16일 08:45 같은자리에 주차 하니 또 다시 제재.
다시한번 왜 이곳에 대지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 이제 교장선생님 자리라고 하지 않음.
\" 그냥 옮겨달라. 비워두는 자리다 \" 라는 답이 돌아옴.
즉시 항의 했음. 기억 안나느냐, 교장선생님 자리라고 했지 않느냐.

신고사항
1. 해당 교장은 학부모가 항의 했음에도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되려 지킴이 선생에게 입단속을 시켰음.
즉 배임행위가 발각되자, 은폐를 위해 공모하고 지속적인 이득을 위해 다른 대답을 하게 시켰음.
배임이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것. ( 법에 위배 )
이므로, 확실히 배임 행위 이며, 제가 필요시 증언 하겠습니다.

2. 해당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할 선생님에게 주차공간 확보를 명령하여 지킴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는게 아니라 주차 공간을 보느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계속 지켜보았는데, 주차장 자리에만 관심이 있음. 아이들을 지켜보지 않음 )
즉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배임행위를 함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정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인력에 대해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지 못하게 방해 하고 있음.
공무집행 방해 입니다. 지킴이 선생님의 공무를 방해하고 본인의 이익을 챙깁니다.

3. 저는, 첫째를 병설 유치원에서 졸업시켰고 둘째를 입학시킨 상황인데, 첫째때와 비교하여 학교에 챙겨가야 하는 용품 등이 다소 있는걸 느낍니다. 첫째때에는 전혀 돈 낼 일도, 뭔가를 준비해 갈 일도 없었고
정부 지원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이상함을 느낍니다.
현재 교장이 부임한 이후 학교가 많이 바뀌었다는 소문도 들었고, 
주차장 자리에 대한 배임행위를 목격하고 나서는 더욱 의심이 가는 상황이니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배임은 확실하지만, 횡령에 대해서는 의심 상황만 있습니다.
단순히 주차관계 일로 바라봐 주지 마시고,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요. 지위와 권력을 사사로이 쓰는 사람이
과연 학교의 예산관련 사용도 공정하게 진행했을까요?
철저한 조사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이다 게시판에서 뵙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출처 내 화난 두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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