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법 개정안이 매우 필요한거 같아요.
1. 상대방 동의없이 동영상 유출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2.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출소일 1주일전부터 1년간 각 메인포털사이트와 지상파 및 종편 메인뉴스시간 광고시간에 공익광고로 얼굴과 사는곳 나이 이름 등 누구나 알수 있게 공개한다. 또한 3개월에 1번씩 최신사진으로 재촬영하여 최신 사진으로 공개한다.
서로 사랑했던 상대방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새끼들 똑같이 당해봐야함
http://v.media.daum.net/v/2017062810351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