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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어르신인거 보고 험난하다 생각은 했지만..
게시물ID : menbung_531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구여신
추천 : 1
조회수 : 4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11 20:50:52
자취를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된 갓세입자입니다
집이 나름대로 참 맘에 들었는데 1년만 살다 가야될라나봐요


밑에 세줄 요약 있음 

집을 보러 왔을때 집주인께서 어르신인거 보고 아... 뭔가 좀 힘들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네요.
처음에 이 집이 보증금 천만원에 관리비 포함 50만원(관리비가 정확히 5만원)이라고 했어요. 관리비에는 티비 인터넷 포함이구요
집을 보러 간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고 저도 집이 맘에 들긴 했는데 집을 빨리 빼고 싶어서였는지 집주인측에서 먼저 관리비 포함 48만원에 해준다고 해서 그날 계약금을 걸었죠. 
이사한날에도 몇번을 물어도 관리비 5만원에 티비 인터넷 포함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증금 천만원 월세 43만원 관리비 티비 인터넷 포함 5만원으로 입주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가 잘못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계약 이런게 처음이라 차임 금액이 관리비 포함 48만원으로 써져있는게 맞는 줄 알고 도장을 찍었는데 차임 금액이 43만원으로 나와야 했던거에요.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서야 알고 공인중개사 측에 지적을 했고 공인중개사 측에서 자기측 과실인걸 인정하였습니다. 사실 이걸 알게된것도 집주인이 계약서대로 하면 53만원인데 돈이 덜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주인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수정하여 쓰자며 먼저 공인중개사 측에 제안을 했고 저도 틀린 부분이 있으니 그러자 했고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저는 처음 설명을 들을 때부터 1년 계약이라고 듣고 계약서에도 분명 12개월이라 써져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왜 1년이냐 나는 분명 2년이라고 말했는데!!!! 우기십니다. 
문제는 저나 공인중개사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동네에 1년 하는 집이 어딨냐고 그러시는이 이 동네에 이 집만 그 공인중개사가 거래하겠습니까... 다른데도 1년 많이 해요.
집주인이 2년 아니면 안된다고 바득바득 우겼는데 처음에 분명히 말하지 않은 집주인 잘못이 명백했기에 결국 1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수정된 계약서를 오늘 다 같이 봤는데 또 갑자기 말이 바뀌십니다.
분명 집 보러간날에도 이사한날에도 관리비에 인터넷 티비 포함이라 했는데 갑자기 인터넷 티비 비용을 따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티비 둘다 쓰려면 만오천원 하나만 하면 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나는 그 말 들은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 자기가 이사한날 말했다고 또 그러십니다.
80먹은 노인이니 고집있는건 이해합니다만 말이 자꾸 바뀌니 이 집에 오래 못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방은 정말 맘에 드는데 집주인이 말을 자꾸 바꾸니 1년만 살고 나가야 될라나봐요...


요약
1. 도장을 찍고 나서 공인중개사 측의 잘못으로 계약서 잘 못 된점 발견 공인중개사측이 인정함
2.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쓰자는 말이 나옴.
3.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하니 집주인이 계약기간도 잘 못 되었어 관리비도 잘 못 되었어!!하고 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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