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를 보고 있으면 보험 광고들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보험 광고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구요.
'최초 계약시로부터 X년 이내 고의적 사고 및 자살 제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X년 이내에는 보장 안 되고, 당연히 고위적 사고나 자살도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지라, 문장을 그대로 이해하면 크나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X년 이후에는 고의적 사고 및 자살도 보장이 된다.' ...고 말이죠.
제가 자세히 그 보험들의 계약내용을 본 것은 아니라서 확신은 못 합니다만, 이 중의적인 문장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의적 사고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광고들을 볼 때마다 멘붕이 오네요.
만약 자살해버리면 만기환급형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의도해서 이런 중의적인 문장을 만들었다면,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자살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음;; 이런 음모까지 생각하는 제가 ㅆ선비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