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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독이 유머
게시물ID : menbung_76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돌이짱짱
추천 : 1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4/08 02:27:13
같이 동참해야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시대를 바로 읽고 나서야 할 것 같아서요.

참여방법이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 쇼핑, 검색, 게임 하는 부분에서 10분만 할애해 같이 선한 싸움에 동참합시다!
페친 여러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을 함께 공유, 동참코자 글을 올립니다.
글이 좀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모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일예배 후에 꼭 성도들이 동참하여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예고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긴급/중요)국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4월 9일(화)까지 국민의견 수렴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꼭 제출해 주셔야 나쁜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3가지 방법.
...
[1] 홈페이지
http://pal.assembly.go.kr/law/mainView.do
1.'차별금지법안'으로 검색한 후 2.'차별금지법안'을 클릭 3. 의견등록 클릭 4.로그인 혹은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후 반대의견쓰기

[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장만수 조사관 02)788-2959

[3] 우편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와 서명(가급적 여러명의 서명)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화요일이 마감이므로, 꼭 월요일까지 빠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반대의견서샘플과 서명용지는 에스더기도운동 홈페이지 (http://www.pray24.net/board/11139)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꼭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명을 받은 것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차별금지법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에도 사용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43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150-037) Tel)010 2510 1119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 후에도 계속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성교육시간에 동성애동영상을 보여주고 항문성교까지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고 동성애자가 될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반대합시다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시게 되고, 한국 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자를 할수 있는 한, 많은 성도님들께 전달해주세요. 행동하는 양심과 기도가 이 사회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히12:4)

차별금지법반대 일천만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행함있는 믿음을 보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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