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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 폭행'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게시물ID : menbung_19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초롱♥
추천 : 5
조회수 : 92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4/11 02:02:31
[pixabay.com]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대낮에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A(67)씨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김씨와 모르는 사이였으나 이날 오전 김씨가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할 때 건너편 길가에 있다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경비실에 물어 김씨 집을 찾아갔다.

김씨는 A씨와 몸싸움 중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A씨의 가슴 등을 찔렀다.

김씨는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A씨의 폭행을 막으려 흉기를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66세의 고령에 키 158㎝의 왜소한 체격이었고, 범행 당시 어떤 흉기나 위험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지만 A씨의 책임도 크다"며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해 무방비 상태인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행위는 범행의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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