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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재판에서 카드사 진술이 멘붕.
게시물ID : menbung_19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전군기
추천 : 0
조회수 : 7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21 09:41:59
그때 고발뉴스 김성훈변호사님 통해서 고소 넣은지 이제 1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얼마 전 김성훈 변호사님 운영하시는 카페 통해서 올라온 공지를 보고 어이를 상실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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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osongcard/dw4/57
 
제목 : 2015. 3. 소송진행사항
 
1. 1, 2차 카드소송 공통사항
가. 원고들은 피고 KCB 직원의 형사재판기록 및 금융위원회의 피고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증거로 첨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은 위 직원이 형사재판에 모두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보여 피고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원고들은 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먼저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면 증인신문조서를 입수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반박할 계획입니다.
 
2. 1차 카드소송(3. 13. 변론기일)
가. 원고들 : 준비서면 진술 및 서증제출
나. 피고들 :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진술
다. 재판장 : 속행하고, 다음기일은 2015. 4. 24. 11시로 지정
 
3. 2차 카드소송(3. 12. 변론기일)
재판부 변경으로 기일이 변경되었고, 다음기일은 추후지정입니다(재판부에서 나중에 기일을 지정하여 통보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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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반박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을 껌으로 안다는 증거네요.
 
자백을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럼 무슨 생각으로 자백을 했는지 참나. 설마 경찰의 강압에 의해 했다고 하진 않겠죠?
게다가 카드정보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입은게 없으니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이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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