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몇년이나 근무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판례도 좀 찾아보시고, 약관 공부도 하시길 바라요.
전 설계사님 댓글에 대한 반박을 말씀드린겁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3년 입니다.
하지만 알릴의무위반과 과거 청약시 중요한 질병에 관한 내용으로 5년내 기록이 있을 경우는 합쳐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란을 보시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한다고 했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다면 찾아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