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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2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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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9061
"국민건강보험도 ISD 제소 대상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중소상인 보호대책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한미FTA 국회 비준의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ISD를 빼지 않으면 한미FTA 국회 비준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ISD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 정책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제 주권이 훼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희섭 변리사는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을 만드는 것은 국제관습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ISD를 통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변리사는 또한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굴착기 수급 조절 제도를 좌절시킨 바 있다"며 "또한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때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무효가 됐는데, 이는 외통부가 한미FTA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역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의 영리병원 센추리온은 캐나다의 무상의료제도를 제소한 적이 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이외의 별도의 의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한국의 의료보험은 캐나다의 그것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ISD 도입으로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우리나라가 ISD에서 패소한 뒤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다"며 "정부가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멕시코 칸툰 각료회의에서 ISD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남경필 위원장은 끝장토론회 당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이러한 쟁점을 해소해 한미FTA에 반영하는 작업은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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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9797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한미FTA로 폐기될지도"
-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될 것이란 지적이 있다. 실제 사례가 있나.
"미국의 영리병원 트러스트 기업인 '센츄리온'이 지난 2009년 캐나다 연방법을 북미FTA(NA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통해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했다. 센츄리온의 CEO 멜빈 하워드가 제소한 캐나다 연방법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내용과 동일하다.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무상인 건강보험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센츄리온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제소한 것이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래유보조항에서 보건의료분야를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이 한미FTA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나.
"정부는 '보건의료제도,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예외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의 주장일 뿐이다. 한미FTA의 '자동동의조항'에 따라, 저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무조건 동의하고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보건의료제도에 속하는지 아닌지 따지게 된다. 센츄리온 같은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라고 규정했으니 정부 독점 부문이라고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건다. 설사 한국정부가 사회공공서비스를 유보했다고 해도 ISD의 '최소기준대우'(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제관습법에 따른 최소한의 대우를 하게 돼 있는 규정, 최소대우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 여지가 항상 존재함)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을 공공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국제중재기구가 판단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중재에 회부하면 일단 중재기구로 가야 하는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보대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투자자는 '그래? 국제중재재판소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