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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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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0 2020-08-05 12:35:39 18
뇌가 문제다 vs 광고가 문제다 [새창]
2020/08/05 12:26:10
저만 가정적인 광고로 봤던거에요?;;;;;;;;;
17869 2020-08-05 10:59:05 3
기레기들 더럽다 더럽다 했더니... [새창]
2020/08/05 08:33:15
세균 ㄴㄴ 바이러스 ㅇㅇ
17868 2020-08-05 10:58:01 2
언택트 립스틱 ㅋㅋㅋ [새창]
2020/08/05 09:33:39
전에 오유 올라온 영상 보니깐, 립스틱이 아니라 그냥 제 3의 손이더라구요ㅎㅎ
17867 2020-08-05 10:55:20 45
혼돈의 넷플릭스 드라마 [새창]
2020/08/05 10:12:33
숨어있던 성정체성과
숨어있던 부녀자 기질
그 모든 것이 이해받는 드라마..라니..
17866 2020-08-05 10:52:49 22
개가 사람보다 빨리늙는다는 증거 [새창]
2020/08/05 10:40:21
강아지 강씨잖아요ㅎㅎ
17865 2020-08-04 12:31:02 0
이 시국에 필요한 스틱 [새창]
2020/08/04 07:56:11

어느 오유인의 자기강제선물법
17864 2020-08-04 12:27:14 0
우리나라 날씨상황 [새창]
2020/08/04 11:59:13
메날두?
17863 2020-08-04 12:11:51 2
음주운전 해도 안걸리는 방법 [새창]
2020/08/04 09:32:00
안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 법률에 법에서 "자동차"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우마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예시가 민식이법에 있어요.
민식이법(가중처벌 5조)과 12 중과실(특례법 3조)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어서..
만약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동꺼진 자동차를 밀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시동꺼진 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차"이기 때문에..
법 조항에 "자동차 운전자"를 명시한 민식이 법에는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차의 교통"을 명시한 12대 중과실에는 걸려요.

이것처럼, 명시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더라구요.
17862 2020-08-04 11:58:27 12
코로나 마스크의 중요성 [새창]
2020/08/04 10:22:24
아, 저 이거 유언 모음집에서 봤어요.
17861 2020-08-04 11:57:21 78
에로의 긍정적인 역할 [새창]
2020/08/04 11:06:14
아주머님들이 자극적인 아침드라마 시청한다고, 다들 막장불륜주부가 되시진 않잖아요..
17860 2020-08-04 11:53:33 0
각종 사망 모음집 [새창]
2020/08/04 11:45:58
질식사가 없네.. 아사랑 같은 회사에서 만든..
17859 2020-08-04 11:08:58 3
[새창]
각오..? 각오가 어디..?
17858 2020-08-04 11:08:36 6
사업가가 본 남여차이 [새창]
2020/08/04 08:32:16
가장 기본만 하면 워라벨 하면서 220이라니.. 좋겠다..
17857 2020-08-04 08:31:41 5
태풍을 견디는 용맹한 강아지 [새창]
2020/08/03 21:41:35


17856 2020-08-03 23:28:03 6
이틀전 코로나 외신기사 [새창]
2020/08/03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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