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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2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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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보복 운전의 고의가 명백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혐의로 입건,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했다.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포 시내를 우회하는 약 10km 구간의 왕복 6차선 48번국도(태장로, 제한속도 시속 80km)1차로에서 피의자는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서울 방면으로 약 시속 90km 속도로 주행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에서 오토바이가 약 70km의 속도로 느리게 운행하자 2차선으로 변경했다. 피의자의 위협운전에도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한 채 먼저 가라는 수신호를 보냈고, 분이 난 피의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손가락질과 욕설을 퍼부으며 뒤에 바짝 따라붙어 밀어붙이듯 위협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의자는 중앙분리대 쪽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밀어붙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우측슬관절 슬개골 부위 심부열상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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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영상까지보면 다리부러진 피해자가 너무놀라서
절둑거리는 다리로 겁에질려 중앙분리대에 의지해서 있는모습을 볼수있구요
그와중에도 피의자가 차에서 내려서 와가지고 욕을했다네요
오토바이는 어차피 폭이 좁으니 중앙분리대쪽으로 바짝붙어서
앞질러가라는 수신호를 보냇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