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7
2023-08-07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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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이체 같은것으로 들어온 현금일 경우 신고기간내에 돌려준다해도 현금은 과세 된다고 하던거 같은데 아닌지요? ^^;;;;
찾아보니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예를 들어 친구나 누군가가 내 계좌로 2000만원 이상을 오송금 했을경우 다시 돌려준다 해도 무조건 증여세가 붙는지
아니면 잘못보낸거라고 소명을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