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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0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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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u plus 인터넷 이용 약관 중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경우 입니다. 각 통신사 이용약관은 직접 참고하시구요.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최저속도보장제도[별표2]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요금을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보통 위의 3가지의 경우가 가장 흔한 예가 될 것 같네요.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전용 온라인 속도측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유기 없이 측정하여 인터넷 속도가 규정이하가 되는가, 또는 Loss가 많이 발생하는가 자주 측정하고 이상이 있을때마다 콜 센터에 전화하여 장애 사실을 알리세요.
예를 들어 최저속도(광랜의 경우 통상 50mb/s)안나오는 경우 요금 감면을 요구하시는 방법 등이 있겠네요.
꼭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장애진단툴을 이용하세요. 이상이 있을 경우 그걸로 이의제기 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