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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6 2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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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뇨.
임산부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장애인주차구역은 원칙적으로 등록된차량 외에는
주차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참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5CE4D35229C9_17_F&popupYn=Y
2016년 12월쯤에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 되기는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의원이 발의 했는데요
저출산시대에 임산부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임산부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자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2018년에 개정된 주차장법에 해당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안이 통과된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임산부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전달이 우려되어 댓글 달아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