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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2018-05-22 03:18:35 16
정의당 동자입니다. 부탁좀 드립니다. [새창]
2018/05/22 03:04:39
그리고 당의정 일은 당의정 안에서 해결하세요
무슨 꽂감 빼 먹듯이 일 생기면 여기와서 이러는거 보기 싫습니다
3538 2018-05-22 03:16:49 7
정의당 동자입니다. 부탁좀 드립니다. [새창]
2018/05/22 03:04:39
베오베 없어 졌어요
3537 2018-05-21 10:03:34 14
그럼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5/21 09:46:32
지난 글 보니 신고 누적 차단 시킬 사람이 아니라
영구 차단 시켜야 할 사람이네요

3536 2018-05-21 09:55:04 11
그럼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5/21 09:46:32
이런 어그로 글 투척하고선
모니터 뒤에서 키득 키득 될 거 생각하면 정말 소름끼치죠
정말 대화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3535 2018-05-21 09:46:58 24
그럼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5/21 09:46:32
계속되는 분란 조장으로 신고 합니다.
3534 2018-05-21 09:25:51 4
반이재명 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8/05/21 09:14:05
아침부터 심심해서 어그로 시작인가?
이러고 모니터 뒤에서 키득 키득 될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끼지고
찢시장이 더 싫어진다
3533 2018-05-21 09:16:53 27
반이재명 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8/05/21 09:14:05
일기는 일기장에 쓰던가요?
무슨 되도 않는 질문하면서 사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3532 2018-05-21 06:52:29 12
이작가가 닥표간장에게 사과 요구하며 고소 운운하던데 [새창]
2018/05/21 00:46:40
모 작가나 모 작가의 추종자나 이렇게 자신이 한 말 자신이 쓴 글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3531 2018-05-21 04:06:32 16
이작가가 닥표간장에게 사과 요구하며 고소 운운하던데 [새창]
2018/05/21 00:46:40
그러니깐 당신 닉 처럼 제대로 좀 알고 얘기하던가요
형법 311조 모욕죄의 경우 최고 벌금 200만원이야 무슨 초범일 경우 벌금 200만원 입니까?
어디서 좀 구라를 칠라고 해도 검색을 하던가요
3530 2018-05-21 01:28:54 7
[새창]
ㅎㅎ 박시장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ㅅ벌짱이 되신건지
신기하네요
3529 2018-05-21 01:17:48 4
[새창]
근데 ㅅ벌짱 은 누구인가요?
3528 2018-05-21 01:07:08 20
이작가가 닥표간장에게 사과 요구하며 고소 운운하던데 [새창]
2018/05/21 00:46:40
현재 모 작가 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A 라는 사실을 말하고 B 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폄훼 방송을 하는데
사실 그 특정 인물은 B 라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어도 A 라는 사실을 말한적도 SNS에서 언급한 적도 없는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에서 떠도는 말과 특정인물이 언급한 말은 교모하게 연결해서 방송을 해서 그 사람이 마치 그렇게 모두 이야기 한 양 정취자를 속인다는 점에 있지 않나 싶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니... 안타깝네요
3527 2018-05-20 23:18:44 5
[새창]
김반장의 극딜 신세계
ep27.경기지사경선결과논평/정치신세계와 이이제이 전쟁의미 를 청취해 보세요
쓰신 글과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방송했었습니다.
3526 2018-05-18 22:46:25 0
[새창]
예, 방송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팟캐스트 개소리봇이라는 유명 트위터리안 의 방송 청취글을 보았었습니다.
그 글 자체만으로 판단해봐도 제가 위에 드린 말씀 처럼 모욕 주체를 특정화 할 수 없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취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이란게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방송에서 위 처럼 말한 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매우 모호합니다.

오히려, 제가 드린 두번째 충고처럼 차라리 권순욱 대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하는게 더 현명하고 죄 질도 더 나뻐서 형량이 더 큽니다.
다만, 왜 권순욱 대표가 닥표간장이 고소 당했는데 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3525 2018-05-18 20:18:48 1
[새창]
오유에 법 관련 종사 분이 꽤 계실 텐데...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관련 종사자는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 몇 자 적어 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레테 쪽에서 소송 자체를 걸 수 없을 겁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구성 요건이 2가지가 있는데 공연성과 특정성 입니다.
공연성 조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 구성 요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성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모욕죄 기소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겨울냉면 님 욕을 아무리 많이 써 놓아도 '겨울냉면' 이라는 아이디가 인격이 있는 객체가 아니고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기소될 수 조차 없습니다.
(경찰서에 민원서 제출해도 경찰아저씨가 이 건 고소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실 거에요)

더욱이 유투브 같은 경우도 (아이디를 클릭해서 내 채널로 이동이 되면 내 실제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실명을 걸고 댓글을 단 경우에도 누가 욕을 해도 댓글 단 게시물에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조건 (주소 나 사진) 이 없는 글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더군요.

즉, 모욕죄의 특정성이 매우 까다롭고 아주 명확한 조건이 아니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번 모작가의 혜경궁 시위자 폄훼 발언도 시위자 자체 중 누구를 특정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반대 시위자 처럼 불특정 다수를 언급 했기 때문에 레테 쪽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나는 저쪽 시위자를 언급한 게 아니다' 고 말하거나 등 해서 기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차라리 모작가를 재대로 고소를 하려면 이번 ‘닥표간장’ 5월15일 Gold 방송 분에서 ‘투더코어’ 님이 말씀하셨듯이 닥표간장이나 권순욱 대표가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거는게 옳다고 봅니다.
지난 모작가의 권순욱 대표 특집이나 닥표간장에서 투더코어님이 언급하신 내용을 잘들어보면 모작가 방송이 A 를 말하고 그 다음 B 를 말하는데 닥표간장이나 권순욱 대표는 B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A 를 전혀 말한 적이 없는데 이를 붙여서 방송해서 마치 한 사람이 전부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송을 하더군요. 이게 계획이 됐던 실수를 했던 방송 청취자를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송해서 양 두 팟캐스트 방송에 큰 이미지 타격을 준 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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