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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냉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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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2018-07-11 11:00: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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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건 뭐지? 내용이나 자세히 보고 퍼오시지ㅋ
그리고 왜 그 글 하나만 콕 짚어 옵니까 김총수 옹호하는 글도 좀 퍼오지ㅋㅋㅋㅋ
472 2018-07-11 10:54: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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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코나투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울림이 없고 확장성이 없죠
말씀하신 남녀문제란게 정답이 없고 거론해 봤자 논쟁과 논란만 커질 뿐이라
공감을 잃고 일단락 되어 가는 문제에 계속 장작을 밀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471 2018-07-11 10:48: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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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등 다른 언론들도 다루고 있던데요 재기해, 한남유충, 박사모 관련등ㅋ 괜히 김총수를 언급했나 비공이ㅋㅋㅋㅋ
470 2018-07-11 10:36: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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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트란님 글에 굳이 답하고 싶지 않지만ㅋ
저럴수록 더 여론만 나빠질 뿐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갈 뿐이죠ㅎㅎ
469 2018-07-11 10:30:0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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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전 엊그제 부로 끝났다고 봅니다
더 언급해 봤자 논란과 논쟁만 가중시킬 뿐이고
지금 분위기를 봐선 가만 놔둬도 스스로 자멸할 각으로 보여집니다
468 2018-07-11 09:47: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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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d1234 //
이런 소송은 상대에게 잘못을 묻겠다는 목적보다
말씀하신대로 전화, 우편물, 출두등 겁과 스트레스를 주어 합의를 유도하거나 귀찮게 하려는 목적이 크죠
제가 위에서 귀찮을 뿐이다,
요즘 이런 일 다반사니까 부끄럽거나 창피해 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도
그냥 의연하게 대처해서 끝까지 간다해도 기백만원 써서 합의한 것보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글쓴님이 그냥 이런 웃긴 일을 당했네 하고 주변사람들한테도 말하시고
그냥 평상시 처럼 생활 하셔도 될 문제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467 2018-07-11 09:12:4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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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d1234님 어떤 취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 스트레스로 인한 합의를 상대가 원하는 거죠
너고소 강씨가 그 수법으로 합의금 장사 중이라는 변협의 지적이 있었듯이요
제가 위 댓글에서 귀찮을 뿐이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강조한 부분도
상대에게 이러한 의도가 있으니 의연하게 대처하시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200 주고 합의 보면 스트레스 안받을까요?
아마 두고두고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럴 바엔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쪽이 훨씬 낫기 때문에 쓴 겁니다ㅎㅎ
466 2018-07-11 08:43: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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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상대가 원하는 거고 합의금 최소 백단위 원할 겁니다 그냥 진행해도 별 것 아닌 걸 합의라뇨 넘 성급한 댓글이신거 같습니다
465 2018-07-11 08:36:3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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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윤씨가 이러이러한 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 첨부

464 2018-07-11 08:32:4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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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요

463 2018-07-11 08:27:3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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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처법
이런 건은 대부분 보통 형사소송에선 혐의없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면 또 법원으로 부터 등기가 날아올 건데요
이건 형사소송 때와 달리 좀 수고를 해야 하는 귀차니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찮을 뿐 ㅎㅎ

우선 민사소송을 당했을 경우 전자소송이 이뤄질 겁니다
그럼 등기를 수취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등기로 제출 가능)

답변서 작성요령은
나홀로 민사소송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568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글쓴님이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사항은
- 고소인 윤씨의 그 동안의 행각 (발언 및 일베 활동등)
- 고소인 윤씨의 정우성에게 범한 행동들을 답변서에 설명하시고
- 고소인 윤씨의 관련기사들을 (굳이 내용이 아닌 검색 후 헤드라인만) 아래와 같이 (윤서인 정우성 / 윤서인 조두순) 검색으로

이 답변서만 제출하면 큰 고개는 넘었다고 보면 되고
판결일이 정해지면 법원등기 한번 더 받고 법원에 출두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2주 정도 뒤에 판결문 날아올 겁니다

끝으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귀찮을 뿐이다'
'상대는 돈 보다 괴롭힘이 목적이다'
'요즘 이런일 다반사고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다'
'1%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5~10만원이니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게 상대가 원하는 거니까'

이상 입니다.
끝나고 나면 아 별거 아닌 일로 스트레스 받았네 하실 겁니다
그러니 큰 걱정 마시고 차분히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462 2018-07-11 07:51: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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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귀찮게 되셨는데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단체 소송인 경우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끝나면 민사로도 이어질 확률은 99%로 보이고
민사로 넘어가도 일부 승소로 끝날 겁니다 (고소인 관점에서 90%는 패소, 10% 일부승소)
일부 승소한 사람들에게 5~20만원 정도 배상 판결 나옵니다 (보통은 10만원 내에서 나옴)

앞으로 진행될 상황과 대처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죠?
만약에 댁에서 가까운 경찰서가 아니면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언제 시간이 되시냐며 날짜 조율이 있을 겁니다
그럼 조율한 날짜에 가서 조서 받으시면 됩니다 (1~2시간 정도 소요)

대처법 - 형사소송에선 별것 없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질문하는 거에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글쓴님께서 글에서도 적었듯 고소인인 윤씨의 그 동안에 행위에 대한 분노유발의 의한 댓글이었다는 점을 강조 하시면 됩니다

민사대처법은 대댓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글이 길면 일기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요ㅎㅎ
461 2018-07-10 16:02:0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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