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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0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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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 대학생 피해자를 졸지에 ‘꽃뱀 무고녀’로 둔갑시킨 박진성 시인은, 한국일보에 과거 자신에 대한 미투 관련 보도가 허위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작 현진은 1심 재판 당시 소송이 진행되는지조차 몰랐다. 당연히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피해자가 빠진 가해자와 언론사 간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언론사의 보도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은 무성의했다. 17살의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에게 오물처럼 투척된 성폭력 언어들이 증거로 제출됐음에도, 그 법원은 현진의 폭로가 허위라 했다. 그런 사건이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됐다. 여전히 그 과정에 현진의 존재는 빠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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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이 알아본다고 해서 가해자-피해자가 아닌 남초-페미싸움과 가짜뉴스로 얼룩진 상황에서 이미 여론은 진흙탕이 되버렸고 법원도 가해자쪽 판결을 내버렸으니 제대로 진실이 나오기까지 피해자분이 많이 과정힘들었던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