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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5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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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과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지만, 위 자백과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제1심판결이 명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이라 한다) 부의장인 곽영문이 북한과 연계되어 통일사업을 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그와 회합ㆍ통신하고, 그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 잠입하였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할 목적으로 이적성을 인식하면서도 "조국통일론"이라는 책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03.06.24. 선고 2000도5442 판결[국가보안법위반(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등, 회합·통신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악의적으로 자른건가싶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