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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0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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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nec.go.kr/lawweb/Controller.do?GENSOL_P_KEY=LAWD&GENSOL_M_KEY=LAWDDTIL101030&CONT_ID=201202150141&CONT_SID=0002
여기서 찾아봤는데.. 전화이용 선거활동이 23시까지 되어있네요.. 근데 아래 보면 녹음 녹화기 사용은 21시로 되어있고..
어느걸 적용시키던 허용범위 넘어간거 같은데.. 오늘아침 되자마자 선관위 전화해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