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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2 2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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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지금 재판중에 있어요 재판 중에는 검사와 피의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죄의 유무를 다뤄야 해요 그래서 재판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죄를 이유로 심문 등을 못하개 제한했어요 이를 검사가 악용하면 안돼니까요 그래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법원에서 허가 받아야 해요
예를들면 제가 검사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검사가 절도죄의 명목으로 체포되고 구금 중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무죄가 나올거 같자 제판 도중에ㅠ성추행 등의 죄목으로 다시 조사하는거져 이것은 동의나 법원의 허락이 없으면 붕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