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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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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선한 마음)과 헌법혹은 철학에서 규정하는 양심은 조금 달라요
넌 양심이 있어 군대 못가고 난 양심이 없어 군대 가냐 난 양심이 없는 사람이냐라는
(아니 다들 가는 군대를 너가 뭐라고 안갈려고 하냐 넌 양심도 없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것 처럼 보이죠
글쓴이님 말씀처럼 용어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선의란 말도 법과 현실에서는 다르게 사용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