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2
2015-12-25 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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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 감싸주는 댓글 있어서 어이가 없네요
성매매 미수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강간 미수가 기소유예로 바뀌는이야기를 하는데..
성범죄가 악질 중의 악질 범죄인데 사람 폭행하고 난 뒤의 대처법이나 살인하고 난 후에 대처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억울할 때 쓰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법원 판결받을 때까지의 대처법이 실드받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가해자들이 자신의 대처법을 반드시 몰라야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굳이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