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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2016-07-12 03:12: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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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A차량이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B차량의 속도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A차량은 추월차로를 비워줘야 한다. ************
1314 2016-07-12 03:12: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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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 개인적인생각이 아닌걸 아셧죠?
1313 2016-07-12 03:1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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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규정 속도를 지킨다면 어느 차로로 달려도 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지정차로제 정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규정 속도를 넘어 130㎞/h로 달리는 B차량은 속도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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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A차량이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B차량의 속도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A차량은 추월차로를 비워줘야 한다. ************
고속도로의 대원칙은 ‘2차로 이하 주행차로에선 정속 주행하고, 빨리 가고 싶은 차량은 추월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속하는 차량이 얄미워 1차로를 비켜주지 않는 건 과속 차량의 위법과는 별개로 ‘방해 운전’일 수 있는 셈이다.
1312 2016-07-12 03:10: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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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저도 앞차가 비켜주면 저도 추월후 2차로로 당연히 가서 규정속도를 지킬거구요~
1311 2016-07-12 03:09: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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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환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장은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의 기능을 무시하고 서행하는 차량은 교통 흐름을 무너뜨리고 법규 위반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며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상시 단속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에서 비키지않는 의미없다고 하신부분이 이래서 의미가있는겁니다 원할한 교통흐름을위해서

내앞에있으니 제가 기분나쁘다는게 아니라 비켜주지 않은게 불법입니다.,
1310 2016-07-12 03:02: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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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는 기준으로 앞차는 주행이야" 이거... 혼자 생각해 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1차선에선 의미가있어요^^
1309 2016-07-12 03:02: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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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틀리셧어요 내가 추월을목적으로 1차선에 왔고 앞차가 내앞에있다면 앞차는 비켜야된다니까요?
그게 법이라구요

뒤차빠른속도로 오면 비켜줘야합니다 특히1차선에선 반드시

잘못된 기준이 갖구계시네요
1308 2016-07-12 02:47: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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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탑승한채로 서있으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주행중일수도있는데 잠깐 정차한거니까
불법이아닐수도있는건가요? 그냥 불법이에요 왜냐 있으면 안되는데 서있으니까요

1차선도 같아요 거쳐갈순있지만 계속유지하면 안돼요 추월이라는 목적만달성하고 2차로로 나왔다가 다시 추월의 목적이있으면

들어가는곳이에요 쭉달리고있기때문에 추월찬지 주행찬지모르지안냐가아니라 1차로 진입후

뒤에차가붙어버린다든지 2차선차와 속도가 비슷해지는상황에 2차선차를 추월후 앞으로 들어가지않는다면

불법이라는거에요 이정도는 눈으로 보고판단되자나요?
1307 2016-07-12 02:43: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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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이 아니구요 1차로 주행중에 내가 2차로에서 저차를 보고있다면 이미 1차로위법이구요

내가1차로뒤에서 보고있다고 해도 위법입니다 왜냐면 1차로는 추월이라는 목적이 끝나면 이동해야하거든요

내가뒤에보고있다면 피해주지 않았기때문에 위법이구요
1306 2016-07-12 02:39: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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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악의는없었습니다~

상황에따라 어떤 선택도 가능하나 규정속도에 너무 억매이지 않았스면 좋겠습니다

이말이 과속하란말이 아니구요~쉬세요~
1305 2016-07-12 02:37: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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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정해놓고 다시 딴소리세요
1304 2016-07-12 02:37: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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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잠시1차로로 추월하기 위한 과속 정도야 가능하겠죠
물론 잠시1차로로 추월하기 위한 과속 정도야 가능하겠죠
물론 잠시1차로로 추월하기 위한 과속 정도야 가능하겠죠

본인이 동의한내용이고 이내용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구요
1303 2016-07-12 02:36: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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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ka(2016-07-12 02:12:57)(가입:2013-04-16 방문:1186)122.36.***.90추천 0
물론 잠시1차로로 추월하기 위한 과속 정도야 가능하겠죠.

하지만 뒷차가 '2차로' 에서 110으로 크루즈 하는데 굳이 그 차를 왜 추월하죠.

잠시 추월하고 자신도 2차로에서 110을 지키며 달려야 하는데

뒷차 보다 쪼끔 먼저 도착하려고

똑같은말또하고또하고 아까말씀드린거지만 본인이동의한내용이 실제로 합법적인내용이라구요

110키로이상으로 추월후 돌아오면 된다구요130 150 180으로 과속하겠다는게 아니라니까요?
1302 2016-07-12 02:35: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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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이네요 우리 둘다 2차로에서 100키로로 달리구있어요 우리앞차는 110키로이구요

저는 이제 곧나가야 하기때문에 1차로로 추월후 조금씩 빠져나갈생각입니다

하지만 님의 입장에선 위엣글에선 추월도 못할상황이라고 했지만 조금씩 말이바뀌어 이제는가능해졌네요

저는 1차로로 115키로로 앞차를 추월후 속도를줄여 ic를 빠져나갑니다 도데체 뭐가문제죠?
1301 2016-07-12 02:33: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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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다시 정리해서 우리둘ㄷㅏ 과속할생각이없고 2차선이 110키로 일때 약간의 업된속도로 1차로추월이가능하고(둘다동의하고)

다시 규정속도로 돌아와 전 제집을 간다는 뜻인데 뭐가잘못됫죠??

실익말씀하신건 고속도로주행을 경주로 착각하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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