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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0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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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규정 속도를 지킨다면 어느 차로로 달려도 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지정차로제 정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규정 속도를 넘어 130㎞/h로 달리는 B차량은 속도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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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A차량이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B차량의 속도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A차량은 추월차로를 비워줘야 한다. ************
고속도로의 대원칙은 ‘2차로 이하 주행차로에선 정속 주행하고, 빨리 가고 싶은 차량은 추월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속하는 차량이 얄미워 1차로를 비켜주지 않는 건 과속 차량의 위법과는 별개로 ‘방해 운전’일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