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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0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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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에 대한 혐의들을 보면
당시 통상적으로 봐줄 수 있는 걸
오로지 조국 딸에게만 죄를 적용해 기소를 했다는 거죠.
증명서 발급 같으 것도 그렇고...
조국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다른 당시 학생, 학부모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면
수십만 명 이상이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법 적용에 있어 단순 신호 위반 정도를
중대 교통방해죄(최고 징역 10년도 가능) 적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적용해
기소까지해서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같은 혐의가 있는 당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했는가,
혐의점에 대한 형량은 적당했는가에 있어
모두 독재적인 사법 판단이 이뤄졌다 봅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한동훈 딸이나 나경원 아들과 딸 모두 중죄인들이죠.
한동훈과 나경원도 모두 죄인이고요.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오히려
정치적이고 독재적인 사법, 검찰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