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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1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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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2발언의 전체 내용과 취지, 사용된 표현 방법이나 어조, 피고인이 제2발언을 하게 된 동기, 피고인이 이전에 이백만에 대해여 한 방송 내용이나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망치부인)의 제2발언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이백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