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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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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은 마녀사냥이 아니라 마녀사업이라고 봐야 옳다. 즉 종교의 이름을 팔아 부정한 재산축적과 정적제거, 당시 사회에 퍼져있던 다양한 재앙들로 인한 피지배층 불만 다른곳으로 돌리기,공포조장을 통한 사회통제강화, 개인적인 원한이나 경쟁자 제거 등을 합법화시킨 사업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집단 히스테리의 산물로 보고 있다.
마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마녀라고 자백만 하면 규정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형된 마녀의 재산은 몰수되어 영주·주교·이단심문관 등이 배분하였기 때문에 ‘마녀사냥’은 수지 맞는 장사였다. 뿐만 아니라 체포되어 처형되기까지의 모든 비용도 수감자와 그 집안의 부담이었다. 그렇기에 자신이 마녀를 감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마녀 감별사들이 돌아 다녔다.
마녀 혐의자를 체포하고 마녀재판에 회부한 뒤 재판을 통해 고문을 가해서 자백을 얻어낸 후 화형에 처한다. 그리고 마녀 용의자가 사망하면 최후에는 전재산 몰수형에 처한다.
결국 애꿎은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돈 뜯어내려고 살인을 한 것이다. 그래서 마녀사냥이 마녀사업인 것이다. 당연히 주 타겟은 부잣집 과부였다. 가족은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엄청나게 많은 돈밖에 없는 나이 많은 여자들이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른 경우로는 의사와 성직자가 라이벌관계였던 산파나 혹은 약초지식을 알고 있던 자들을 제거하여 수입을 늘리고자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