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68
2016-07-18 22:59:41
13
타투가 불법이라는건.. 시술할 때 마취크림을 사용하는데, 마취 과정이 의료행위라 자격증이 있는 의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않고(....) 시술을 합니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법제화가 미흡하다..' 정도로 생각하심 됩니다. 이태원, 홍대, 동대문.. 유명한 타투샵들 다 미용쪽으로 허가 받고 하는겁니다.
색 빠짐에 대한 a/s는.. 발색 과정에서 유난히 많이 빠지거나, 빨리 빠지거나(보통 4주 정도를 발색 과정으로 봅니다) 하면 타투이스트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달 이내에는 거의 다 리터치 해 줍니다. 발색 다 된 이후에는 자외선을 얼마나 받느냐, 피부 관리가 어떠냐에 따라 많이 흐려지기도 하고 잘 남아있기도 합니다. 1, 2년 지난걸로 색이 흐리니 다시 해달라 하는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타투이스트가 책임감이 강하거나 친분이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리터치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