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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2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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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2000년에 도입된 여성정치할당제를 시작으로
현재는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의무화 및 남녀교호순번제(zipper system),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대 5.9%에서 17대 13.0%, 18대 13.7%, 19대 15.7%,
20대 17%로 증가하는 등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제고되었고,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