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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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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04.13 안철수후보 부인 김미경씨 부정채용 의혹증거 추가공개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성남수정 3선 국회의원 김태년
국민의당이 김미경교수가 성균관대 부교수경력 8년, 미국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
또 서울대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팩트만 짚고 가겠다.
첫째, 국민의당이 어제, 오늘 연이어 김미경씨의 부교수 경력이 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10월 19일자 국회 국정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박인숙 의원이 김미경씨의
성균관대 부교수 경력이 1년7개월밖에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를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8년 중 1년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조교수와 의사경력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등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