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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1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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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는 "(안철수 의원이 재직할) 당시 의예과장 보직 임명은 없었으며, 의예과장 서리로만 보직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철수 의원이 재직할 당시 전임강사였는데 "'전임강사가 교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의예과장(서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9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