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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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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발표 등을 종합하면 규제프리존법으로 삼성은 의료산업, 네이버는 빅데이터, LG·GS는 화학·에너지산업 등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성은 경북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융합의료기기 허가 간소화, 원격의료진료대상확대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이버는 강원도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부의 교통정보, 통계청의 실시간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 행자부의 실시간 상업지구변경정보, 한전과 수자원공사의 전기상수도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안을 전담할 기관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동추진 단장이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은 차은택 감독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달 23일 시민단체들은 “정경유착의 최정점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과정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며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10명을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을 이유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 대가로
세계 유례없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려 했다.
특검은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 실체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vop.co.kr/A000011227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