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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2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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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고용정보원 직원은 공공기관 직원이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5급 공무원’이란 표현이 틀렸고 ▶고용정보원 외부에서 2명이 지원해 2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1명이 지원해 1명이 합격했다’는 표현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선관위는 문씨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공무원’이나 ‘1명 지원 1명 합격’이란 표현을 쓰면 가짜 뉴스로 분류해 단속하겠다는 것
[출처: 중앙일보] [팩트체크] ‘선관위, 문재인 아들 채용 의혹 제기 단속’ 사실일까
단속건은 위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단속한거라네요. 뉴스를 보면 문캠의 대응이 잘못된건 사실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