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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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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헥... 모아오느냐 힘들었네요 ㅠ 저는 검색을 잘 못하나 봅니다..
궁금하신분들 많을것같아 자료 모아왔습니다.
'비밀번호 여러차례 누른것 만으로도 주거침입죄'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8134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런경우엔 스토킹이라기보단,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319조):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이거같아요!
문고리 잡아당기고 비밀번호 여러차례 눌러보는것도 주거의 평화를 깬다고 보는 추세구요!
심지어 같은층에서도 집쪽아닌곳을 일부러 앞에 지나가는것도 주거의 평화를 깼다고 보구요.
아래층이면 위층 올라와서 굳이 작성자님 집앞까지 갈 이유가 없어보여요.
경찰에 신고 많이하셔서 피해가 있다는걸 기록으로 남겨 놓으시고요..
관할 경찰서 한번 방문하셔서 수사상담 받아보세요! 민원실 가면 경찰관분과 수사상담 받을수 있습니다.
작성자님 같은경우는 판결이 나와야 확실해질것같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