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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6-04-25 11:17: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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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이정도로 특정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욕설의 수준이 그다지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일단은 증거자료를 적절히 잘 첨부한 고소장을 써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24 2016-04-08 03:09:41 1
[새창]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글의 주소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글만으로는 본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 모욕/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우에따라서는 고소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경고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기소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23 2016-04-06 18:45:33 0
게임중 욕설인데 이상황 고소 가능한가요? [새창]
2016/04/06 15:34:05
캡쳐화면을 직접 보니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분명한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직접 도와드리고 싶으나 오유에는 쪽지기능이 없네요..
적당한 대리인을 찾으시거나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혼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2016-04-06 18:22: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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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전에 적절한 선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협의를 잘 하시는게 더 중요하겠네요.
21 2016-04-05 18:50:56 0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죠. [새창]
2016/04/02 17:03:32
몇년 전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위 질문에 대해 주먹이 가깝다라고 말한 응시생이 있었지요.
20 2016-04-05 18:49:58 0
게임상에서 귓말로 욕하는건 신고대상이 될수 없나요? [새창]
2016/03/30 22:33:17
'심한 표현'이 음란표현인 경우에는 공연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 2016-04-05 18:49:03 0
욕설 없이 모욕죄가 가능할까요? [새창]
2016/04/01 09:47:24
http://kiking.tistory.com/106

모욕죄에 관한 사례가 정리된 블로그입니다.

'저 망할년 저기 오네'- 모욕죄 성립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동기와 모욕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위법성 조각)

40분동안 다중앞에 서게하고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언사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녹취록은 반드시 작성해 갈 필요는 없고 수사관에게 중요한 부분을 재생해서 들려주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18 2016-04-05 18:43:53 0
[새창]
고소인 신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연락올때까지 기다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모욕죄로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라도 '빨간줄'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피의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 진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17 2016-04-05 18:41:59 0
항소에서 벌금이 더 쌔지기도 하나요? [새창]
2016/04/03 05:43:17
질문자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피고인 일방항소인지, 검사피고인 쌍방항소인지가 중요합니다.

벌금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약식명령 100만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발부된 경우라면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16 2016-04-05 18:37: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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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본만으로는 어떠한 모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라이엇코리아에 제보하는 경우 내부검토를 거쳐 이용정지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라면 모욕/명예훼손의 적용요건을 검토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15 2016-04-05 18:22: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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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고발을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14 2016-04-05 18:14:31 0
게임 내 현금사기 고소 문의 [새창]
2016/04/04 00:31:29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톡내용, 입금내역을 출력하셔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13 2016-04-05 18:12:47 1
어쩜 법관련 지문들은 하나 같이 가독성이 꽝이죠. [새창]
2016/04/04 13:57:17
법원 내부에서도 항상 지적되는 문제인데,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70년대 판례에 비하면 2000년 이후의 판례는 많이 나아진 느낌이지 않나요?

2000페이지 정도 되는 판례집을 2회독정도 하면 말씀하신 것 처럼 '언어영역'에 익숙해지듯 판례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읽어야하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스킬이기도 하구요.
12 2016-04-05 17:58:18 0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6/04/04 16:11:11
"변호사 선임비, 피해본 시간, 정신적 고통을 전부"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고소된 피의자 신분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입니다.
11 2016-04-05 17:54:49 0
미혼부] 양육비청구소송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새창]
2016/04/05 11:01:52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해결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무료 법률대리까지 가능하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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