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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1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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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한명이 연간 총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후원회당 대선후보는 천만원, 국회의원 후보자는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즉, [10만원까지는 모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후원금] 이랍니다. 10만원이 넘는 정치후원금은 해당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