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교원과 비공무원도 순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인정받기위해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도 표명했다.
이제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순직일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