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016-05-03 17:48:43
1
동성애와 관련된 논란은 죄냐 아니냐 하는 형법적인 문제보다는 민법과 행정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내 법 역시도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동성애를 형사 처벌할 근거는 이미 예전부터 전혀 있지 않았고요.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간 결혼을 하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가정이라는 단위를 구성했을 때, 그 관계가 이성간 결혼한 관계만큼 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냐는 점이 가장 중오한 사안인 거죠. 결혼이라는 것이 아무나 다 하는 것이라 별 것 같아보이지 않겠지만, 그 관계에 주어지는 법적인 효력이 그냥 연인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성간 결혼에 따르는 여러가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동성간 결합에도 적용할 수 있냐는 점이 논리의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산 상속, 의료보험의 혜택, 위자료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심지어는 가족간에 있은 형사 문제의 경우 책임의 범위와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죠.
제 개인적인 신념으로는 동성애자라는 것 하나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동성 결혼 혹은 연합에게 까지 이성 결혼이 가지는 여러 권리와 혜택을 인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성간의 관계는 이성과의 관계에 비해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로 인한 법적인 혜택 혹은 권리의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이성 결혼에 주어지는 모든 법적인 지위와 효력을 동일하게 동성 결혼에도 인정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