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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0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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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농이라해도 대부분은 300평 이상입니다.
농업 관련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가 있어야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해주는데 약300평이상인경우에 발급이 됩니다.
농업경영체가 있더라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이게 일년에 일정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1년 소득의 50퍼이상인가 그렇습니다.
농업 보조금 지원금을 눈먼돈이라고들 이야기 많이하지만, 주말농장이나 텃밭 조금 하는걸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기준 미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자체마다 주말농장이라도 받아보자 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있으니 가서 알아보시면 손해볼건 없습니다만, 큰 기대는 안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