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3
2022-12-30 14:53:13
7
명분은 이해가 되는데 과잉 진료가 줄어들지는 모르겠네요. 어짜피 과실비율에 따라 내가 부담할게 있다해도 내 보험으로 자상이나 자손 받음 될테니까요. 예시에선 가해자가 과잉 진려를 받는것만 이야기했지만 피해자가 과잉진료를 받을수도 있으니까요. 과실비율이 나눠진만큼 차량 손해만으로도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니 병원비 아낄 필요는 없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과실비율 갈라먹기를 더 열심히 하겠네요.
바퀴가 굴러가는데 100:0이 어딧어요를 더 자주 듣게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