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
2021-10-01 11:59:35
17
등기부 때면 갑구에 소유권을 저 사기꾼이 취득한걸로 되어있고 그밑에 신탁받은 회사가 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탁 어쩌구 되어있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대출받을때 신탁회사 끼어서 해서그렇다. 보증금 들어온걸로 갚으면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하는거죠 마치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한것처럼 설명하면서 괜찮다고하는거에요.
사실상 중개사는 저런걸 다 알면서 중개해준거기에 사기가 확실한데도 처벌이나 보상이 쉽지않은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