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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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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증여 상담할 때 다 저렇게 합니다. 적법한 절세 방법이기때문입니다.
당연히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니 국세청에서도 문제제기하지 않죠.
그리고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증여 할증세액이라고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서 납부하도록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일단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조부모 -> 부모, 그리고 부모 -> 손자녀에게로 상속하는 과정이 한 단계 생략된 것이므로 나중에 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여세를 30% 추가로 더 납부하도록 법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증여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서민 박탈감 어쩌구 하면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