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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장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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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6-12-05 21:28:57 0
안철수 인터뷰 잘 했네요 [새창]
2016/12/05 21:16:55
많이 봐줌..ㅋㅋㅋ
89 2016-12-05 18:02:41 0
내가 본 박지원의 꼼수 [새창]
2016/12/05 16:26:48


88 2016-12-05 14:44:27 0
[새창]
상상하세요~~~
그 것이 곧 현실이니까요~~!!!
87 2016-12-05 14:42:11 2
[단독]靑, 1시간 시차 동남아 갈때도 '향정약'..시차적응용 맞나 [새창]
2016/12/05 14:38:28
ㅋㅋㅋ
청와대 관저하고 집무실 5분 거리인데도... 시차 적응이 않되요~ㅋㅋㅋ
86 2016-12-05 14:40:53 0
드디어 돌아온 이정희 [새창]
2016/12/05 14:27:57
아니면 정답이 없을 수도 있나요???
85 2016-12-05 14:39:59 0
드디어 돌아온 이정희 [새창]
2016/12/05 14:27:57
답은 1개인가요? 복수정답인가요? ㅋㅋ
84 2016-12-05 14:27:53 2
세월호, 부정개표, 4대강 또 뭐 있나요 [새창]
2016/12/05 14:00:51
쥐박이 취임 이후 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요~!!!
83 2016-12-05 10:06:09 17
편견을 파괴한 최순실의 부동산 투자 [새창]
2016/12/05 09:15:43
성이 최씨이고
이름이 순실이라는 본면 쓰시는 분들은...
개명해야 할 듯...
법원은 이 분들의 개명신청시 개명사유를 묻지 말고 즉시 개명신청을 받아야 할 듯...
82 2016-12-05 07:31:18 0
2017년 1월1일 재야의 종소리 어떻게 될까요? [새창]
2016/12/05 06:59:40
보신각에서 머리채 잡힐걸요~~? ㅋㅋ
81 2016-12-04 21:14:02 4
pic ) 김어준 비꼬는 박지원 [새창]
2016/12/04 20:51:17
낼 아침 박쥐 껍데기 홀딱 벗겨서 박제 하나요???
김어준 총재님 기대합니다.!!!^^
80 2016-12-04 11:12:40 1
박근혜가 빼앗은 국민들의 시간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새창]
2016/12/04 09:52:24
일단 추천 +1 ^^, 근데 계산에 조금 보완되어야 할 부분...
5,000만*96%= 4800만명을 기준으로...
직접 집회 참가자 200만명을 뺀 4600만의 경우도 모두 일상생활에 전념했다고 볼 수 없기 떄문에...
최소한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했다고 생각 해 보아야 합니다.~^^
10%정도만 인정해도 460만 명이 집회에간접적으로 참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79 2016-12-03 21:20:50 1
좋은 아침 졸은 뉴스~김기춘 아웃!!! [새창]
2016/12/03 08:10:47
대부분의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들과...
40년 전 유신정권 시절의 잔재들 부터 색출하고 뿌리를 뽑아야 되요...ㅠㅠ
그 전 구한말 친일 잔재들도요...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각고의 세월이 흘러야 할까요???
78 2016-12-03 20:28:26 16
광주!! [새창]
2016/12/03 20:24:05
그럼 그렇지...
예나 지금이나 프락치들 조심해야되요...
서울이나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어디든 민심을 한 곳을 보지요...^^
달 달 무슨달~~
쟁반같이 둥근달~~
어디 어디 떳나~~
광주위에 떳지~~^^
77 2016-12-03 20:15:29 2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새창]
2016/12/03 20:03:36
아직도 문재인 호화주택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네요~ㅜㅜ
노무현 아방궁 문재인 대 저택...
개 시퀴들은 적용하는 화폐단위가 다른가봐요...
지 놈들은 백 백억씩 해쳐먹어도 쉬쉬하고...
수십년 전문직변호사 일한 사람 겨우 몇 억 정도 자산을 호도하니까요...
http://blogmania.tistory.com/7773
76 2016-12-03 20:06:04 0
국회의원은 탄핵이나 국민소환 못하나요??? 이대로 4년을 버텨야 합니까? [새창]
2016/12/03 20:03:15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역주민 10~20%(시·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 중 10%, 시장·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를 하고, 주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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