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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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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c.go.kr/search/search.jsp
“잉크가 마르질 않습니다. 입김을 불어서 도장이 빨리 마르도록 했다. 반드시 세로로 접으세요 다른 곳에 도장이 묻으면 무효표 처리됩니다”는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각 투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바로 투표지를 접었을 때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인이 기표용구를 힘주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경우 번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것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표한 것이 투표용지의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묻어나는 현상이 있는 경우에도 기표모양인 점복자 문양()으로 판단이 가능하여 절대 무효로 처리되는 일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