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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06-09 22:51:59 0
단지 여자화장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범죄가 된다는 판결에 대한 국민청원 [새창]
2020/06/08 22:15:03
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도 글에서 차라리 그냥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벌이 불가능한 요건을 규정했으면 처벌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저기서 굳이 성적 목적을 요건으로 규정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보라서? 아니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간 사람을 그 자체만으로 전부 성범죄자로 처벌해 버리는 건 아무리 봐도 지나친 처벌이라는 걸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그냥 실수로 들어갔거나 용변이 정말 급해서 들어간 것도 전부 성범죄로 처벌 받으니까요. 그래서 성적 목적 요건을 규정했는데 문제는 그게 애초에 입증 가능하지가 않은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법치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님이나 판사처럼 어차피 입증할 수 없으니까 입증 안 되도 유죄추정 원리에 따라 유죄 이렇게 판결해야 하나요? 열 사람의 도둑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법치주의 원리는 어디로 내팽개친거죠? 입증할 수 없으면 처벌 못하는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 원리에 맞는 거죠.
법치주의라는 게 목적만 좋으면 법률이나 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인가요? 범죄 사실 자체가 입증이 안 되는 걸 처벌하는 건 어떤 지고지선의 가치와 명분을 가져와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처벌하는 것이니까요.
정말 위험 천만한 발상이시고 너무 세상을 쉽게만 생각하시는데요. 님말마따나 긴급상황, 착오에 의한 침입 등의 경우에도 무조건 성범죄자로 몰리는 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님이나 판사의 판결과 같은 방식이면 바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판사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운과 어리석은 순간의 선택이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해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취중에는 착각을 하기 쉽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취중에 용변이 급한데 남자 화장실은 멀리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급한대로 용변을 보고 나가려는데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들켜서 좋을 건 없을 테니 용변칸에서 기다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가 조용해진 것 같아서 나왔는데 재수 없게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급해서 잘못 들어갔다고 하고 그에 대해 아 그러셨군요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만 되라는 법이 있나요? 여자가 놀라서 소리치고 남자도 술 취한 김에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고 싸워서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는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성범죄자가 되어선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 판사가 잘 판단할 거라고요? 뭘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죠? 용변이 급했다거나 착각했다거나 실제로 용변을 봤다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똥누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아닌 이상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주장만 있을 뿐이죠. 물론 취중에 들어갔다는 건 증거가 있네요. 하지만 반대로 취중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똑같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님이나 판사처럼 어차피 입증 못 하니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되도 된다는 식이면 이 사람은 성적 목적 아니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5 2020-06-08 23:30:30 0
단지 여자화장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범죄가 된다는 판결에 대한 국민청원 [새창]
2020/06/08 22:15:03
네 님에게는 옳고 그름보다 친문이냐 반문이냐가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 분에겐 불쾌했겠네요.

네 저도 단지 침입행위를 처벌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침입행위만으로 처벌 받는다면 차라리 문제가 없다고 써놨습니다. 피해자가 죽어나가기 전까지 무슨 시도를 해도 된다고 주장한 적 없고요. 그런 건 주거침입, 살인미수 행위로 다 처벌 받고 그거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침입을 금하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적 목적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물론 님 같은 분은 입증 그 따위가 뭐 필요하냐고 하시겠죠? 그럼 더 이상은 대화가 어렵겠네요.
4 2020-06-08 23:25:28 1
단지 여자화장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범죄가 된다는 판결에 대한 국민청원 [새창]
2020/06/08 22:15:03
네 근데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그걸 모르니까 유죄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화장실에 들어갔으니까 유죄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다고 저도 써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결의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침입했으니까 유죄라는 게 아니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침입했으니까 유죄라는 거죠.
그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판사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유죄라는 겁니다.
즉 성적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그게 있었다고 전제하는 유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런 식이면 정말로 실수로 들어간 사람도 유죄가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성적 욕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유무죄가 전적으로 판사 마음인 겁니다.
3 2020-03-16 12:55:26 0
숙대 트랜스젠더 추방 운동은 한국판 인종차별주의 운동 [새창]
2020/03/15 21:06:53
네 여성학교가 가지는 그런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권리를 인정해야 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반복이지만 권리라는 건 남이 정당성을 인정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거지 내가 원한다고 남이 무조건 인정해줘야 하는 건 아니죠 흑인이랑 섞여살기 싫은 권리 그런거 인정 안 해줍니다
2 2020-03-16 00:17:11 0
숙대 트랜스젠더 추방 운동은 한국판 인종차별주의 운동 [새창]
2020/03/15 21:06:53
여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게 룰이라고 주장하겠죠. 우리 학교는 생물학적 여성만 들어와야 해. 그런데 남들이 그런 주장에 대해 아 그렇군요라고 당연하게 수긍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대?라고 물을 수 있죠. 묻게 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럼 백인 여성만을 위한 학교도 똑같이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겠네요? 본인들이 원한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없고 정당성의 근거를 어떤 보편적 원리에서 찾아서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누리는 권리가 여성의 권리라는 생각은 착각이고 엄밀히 따져보면 여성으로서 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허용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성으로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생물학적 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죠.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천천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길...
1 2019-06-01 21:01:44 0
[새창]
타고난 성정체성을 갖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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