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52
2021-07-27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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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가 차간추월이 합법도 불법도 아니긴 개뿔....
주행중에는 당연히 모든 차마가 차간추월이 불법인거고
신호받고 대기하는 차량 사이를 추월하는 것을 '차량이 정차된 것 간주'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헛소문이 있는건데 그 역시 불법임...
도로교통법 22조와 23조에 의거해서 끼어들기가 금지되어있음.
도로교통법 제 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위반에도 해당되는 위협운전이고,
저 경우에는 지정차로법 위반도 볼 수 있겠죠.
아주 셀프로 자진납세한 케이스네요.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입은 앞차량에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