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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2 0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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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마요// 사람을 내쫏고 싶어서 책상을 치워버렸는데.. 직접적으로 나가란소리도 없어도 이건 나가라는 소리 아님??
회사가 사람을 함부로 못짜르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짜르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니까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겁니다...
불법을 저지를 수 없으니까 회사에서 저지르는 비인간적인 수단인거에요.. 지금 그게 정당하다고 말하는건가요??
회사에서 현대사회의 법의 사각지대를 공략하는 비인간적인 수법에 대해 말하는건데..
그게 지금 한쪽 편만 들고 말고 말할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나쁜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