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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12: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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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켜야할 권리(최저임금)은 받아 마땅한거구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작성자분이라면 먼저 선수쳐서 본사에 연락을 해 제가 사먹은 것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대부분이지만 손님의 구매 항목을 적립하면 안된다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엔) 모르고 했다 죄송하다고 자백하고 적립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을거구요 교육을 받은 경우엔 죄송하다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줄 몰랐다고 양심선언한 후 적립금 철회를 거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편의점 점주가 오히려 본사에 까일 수 있지요.
그 후 당당하 노동청에 가서 증거자료 첨부해서 최저임금제 어긴 것을 신고하면 됩니다. 본사쪽에 먼저 연락해서 선처를 구해 적립금 관련 일을 처리 하시고 노동청은 꼭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