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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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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에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형사미성년자는(만14세미만) 무엇인가 하면, 형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범죄체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 - 처벌조건 - 소추조건 등의 단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3단계가 실체법적인 요소로 중요합니다. 형사미성년자가 폭행을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임 부분에서 만14세 되지 아니하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는 책임조각사유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뿐이죠. 그렇지만 위법성 까지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이와 형법의 적용은 상관이 없다는 내용은 알았을테고...
미성년 폭행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성폭행이 따로 존재하죠. 따라서 폭행죄에 관해 미성년, 성년의 구분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관해서, 형법에서 폭행은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으로 구분이 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을 말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으로 신체 자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에 유해를 가할 행위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주먹을 휘두르거나 병을 던진경우 주먹이나 병에 맞지 않아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되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말치는 것도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하죠.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넘은 경우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과잉방위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합니다. 폭행죄는 일단 성립을 하고
폭행죄의 형량에서 판사 마음대로 줄여줄 수 도 있고 면제해줄 수 도 있지만 임의적이기 때문에 형을 감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